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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조인방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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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정부는 7일 각의에서 식량관리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다음주 한국에 33만톤의 쌀을 대여하기위한 계약에 조인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부터 한일양국사이에 절충이 계속되어온 쌀33만톤의 대한대여문제는 최근 그 세목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7일 열리는 각의에서 식량관리법 일부를 개정한 후 다음주 안에 정식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한일양국의 합의내용은 ①일본은 현미 33만톤을 한국에 대여한다 ②상담조건은 10년거치 20년 연부의 현물상환으로 한다 ③이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한국측은 수수료를 지불한다 ④일본정부 창고로부터 부두까지의 내륙운임을 포함한 수송비도 한국측이 부담한다 ⑤쌀운송에 필요한 선박은 양국이 같은 비율로 제공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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