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인터넷 판매 일당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북부경찰서는 5일 카드빚을 갚기위해 음란CD를 대량 복제해 판매한 혐의(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7.무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3월23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강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을 CD에 복제한뒤 인터넷 I사이트 가입자 3만여명에게 '성인CD판매'라는 광고메일을 발송한뒤 구입을 희망한 2백69명에게 모두 1천2백여만원을 받고 4천5백여장을 판매한 혐의다.

K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카드빚 6백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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