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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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14일 영등포·청량리·용산역 등에서 화물유치료 징수를 둘러싸고 1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틀 3개역의 관계 장부를 압수 지난 수년동안 화물유치료징수를 둘러싼 국고 손실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화물유치시간(화물마다 다름)이 지나면 화차1량마다 초과시간에 대한 유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화물유치시간을 짧게 기재, 거액의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물유치료 정수에는 각 역화물계 직원들이 화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물운송을 대한통운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관계직원의 부정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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