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경제기획원은 거액의 정부공사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사업을 1백30개로 선정, 우선 24개사업에대해 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쳐 예산운용상의 규제를강화할 방침이다. 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관리분석의 방향은 ▲사업량책정의 합리성여부▲단위 단가 및 사업성과 표시의 타당성 여부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등에 두고 각사업주체는 사업비의 집행상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매분기마다)하는 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관리방안에따라 사업이 비합리적이거나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되지못할 경우 예산배정을 중단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은 ①주요정책사업으로 사후관리가 요청되는 사업 ②사업비의 표준화 및 평준단가의 발전이 가능한 사업 ③당해년도의 예산계상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사업 등으로 잡았다.
이 선정기준에 따라 총관리대상사업은 1백30개로 예산지원 규모가 1천1백99억원에 달하여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칠 사업은 24개 사업에 4백44억원이다.
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은 ▲건설부소관 각종「댐」, 고속도로 건설과 항만개발, 울산공업단지개발 및 종합제철 지원사업 ▲문교부소관 각급학교 신축 ▲법무부소관 각지방교도소 및 법원청사건축 ▲총무처소관 정부청사신축 ▲농림부소관 양수장, 저수지 및 단지개발 ▲체신부소관 각종전화시설 ▲교통부 및 철도청소관 역사신축 및 선로개발 ▲한전등 정부투자기관의 각종공사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연내로 관리분석에 들어갈 사업은 보사부의 자활지도사업, 소양강「댐」건설, 종합제철지원 시설, 울산지구개발, 조림사방 사업, 경부고속도로, 인천화력2·3호기 건설, 호남선 복선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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