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액 정부공사 관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경제기획원은 거액의 정부공사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사업을 1백30개로 선정, 우선 24개사업에대해 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쳐 예산운용상의 규제를강화할 방침이다. 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관리분석의 방향은 ▲사업량책정의 합리성여부▲단위 단가 및 사업성과 표시의 타당성 여부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등에 두고 각사업주체는 사업비의 집행상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매분기마다)하는 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관리방안에따라 사업이 비합리적이거나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되지못할 경우 예산배정을 중단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은 ①주요정책사업으로 사후관리가 요청되는 사업 ②사업비의 표준화 및 평준단가의 발전이 가능한 사업 ③당해년도의 예산계상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사업 등으로 잡았다.
이 선정기준에 따라 총관리대상사업은 1백30개로 예산지원 규모가 1천1백99억원에 달하여연내로 관리분석을 마칠 사업은 24개 사업에 4백44억원이다.
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은 ▲건설부소관 각종「댐」, 고속도로 건설과 항만개발, 울산공업단지개발 및 종합제철 지원사업 ▲문교부소관 각급학교 신축 ▲법무부소관 각지방교도소 및 법원청사건축 ▲총무처소관 정부청사신축 ▲농림부소관 양수장, 저수지 및 단지개발 ▲체신부소관 각종전화시설 ▲교통부 및 철도청소관 역사신축 및 선로개발 ▲한전등 정부투자기관의 각종공사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연내로 관리분석에 들어갈 사업은 보사부의 자활지도사업, 소양강「댐」건설, 종합제철지원 시설, 울산지구개발, 조림사방 사업, 경부고속도로, 인천화력2·3호기 건설, 호남선 복선공사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