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없는 학사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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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의 국가시험에 이른바 정윈외 졸업생도 정원내 졸업생과 똑같이 이을 신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갖고 응시하고 있어 문교부 당국의 학사등록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가 없게됐다.
이같은 예로 69연도 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엔 이미 지난 1월10일 정원외 졸업생이 응시, 현재 합격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오는 7일 실시될 약사국가시험과 14일 실시될 의사국가시험에도 7백여명의 정원외 졸업생이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보사부당국자는 이에대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시행령에 따라 정윈내외를 막론하고 출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만 있으면 국가고시에 응시함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고시자격은 학사등 소지자로 한다는 문교부측 요청은 『문교행정의 과실은 타부처에 전가시키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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