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도 쌀값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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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쌀값 통제지역을 대전·광주등 두도시를 추가, 5대도시로 확대하고 오는 10일께부터 대전·광주에서도 통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 조절미 방출지역의 확대문제는 4일 박대통령의 지방순시(경기도·충북)에 수행했던이계순농림장관에게 박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쌀값 통제지역 확대문제를 예의검토, 필요할 경우 정부조절미를 즉각 방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결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금주말까지 3대도시 통제결과를 검토분석한 다음 10일께부터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서울 주변의 인천·수원·의정부·동두천 등 주변도시에는 농협계통 출하미를 집중적으로 방출(시세에 따라)하는 한편 폭설로 일반미 반입이 두절되어 쌀값이 뛰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는 정부 대여양곡에서 우선 방출하기로 했다.
쌀값 통제지역 확대와 서울 주변 도시에 대한 농협미 집중방출은 3대도시 쌀값 통제후 일반미 반입이 거의 끊어지고 쌀의 역류현상이 일어나 정부미 수요량이 평상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평상 쌀수요량이 하루 2만가마 내외인데 서울시는 4일 3만5천가마까지 방출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해 왔다.

<세무사찰발동|쌀값 어긴 소매상에>
국세청은 쌀값의 통제가격인 5천2백20원을 넘어 받는 미곡상에게 세무사찰권을 발동, 개인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수시 부과키로 했다.
5일 국세청 당국자는 서울·부산·대구 등 3대 도시의 일부 미곡상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사찰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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