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방m 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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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는 앞으로 묘지및매장면적을 대폭 규제하기위한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공포에따라 이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O일 법제처에 돌렀다.
이에 따르면 매장기준은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을2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는또평방미터를 넘지못하도록했으며 분묘의 깊이도 1미터이상으로 규정했고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미쳐서는안되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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