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하는 의사 없는데 비의료인 금지 부당 항변했지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가 아닌데도 294회에 걸쳐 문신 시술 행위를 하고 약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재형)은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0만원을 부과토록했다.

A씨는 청주 지역에서 가슴부위 표피와 진피에 타투머신을 이용해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다.

검찰은 "A씨가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대해 A씨는 "문신시술을 해주는 의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문신시술 방법에 안전성이 있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위생조치만 취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문신시술을 해 1억여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며 "다만 초범이고 앞으로 문신시술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만큼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효과 없는 성형시술 권유한 의사 결국 '손해배상' [2013/06/19] 
·산과 포괄수가제 선시행 후보완 [2013/06/19] 
·토요가산 챙기고 만성질환 관리제 강화하고 [2013/06/19] 
·간호사들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외쳐 [2013/06/19] 
·안산 한사랑병원,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 1200례’ 달성 [2013/06/19]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