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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17명을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5일 서울청량리경찰서는 청량리역장의 고발에 따라 동대문구전농동588 김기홍씨(45)등 청량리역 관내 철도연변무허가건물주 3백17명 6백87가구주 (연건평 2천7백44평)를 국유재산 법제5조 및 36조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철도연변의 무허가 건물은 철도확장공사 및 연선정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작년10월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행정명령과 계고서를 발부했으나 불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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