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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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재경위는 21일 여신한도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중 개정안을 소위수정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만섭 이상무 김유탁(이상 공화) 이재형 고흥문(이상 신민) 이윤용의원{십오구)등 7인소위는 은행법15조의 재산운용한도를 채무보증한도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단서를 통해 부동산투자가 금융기관의 자본금 적립금 기타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치못하도록 규정하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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