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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부족의 비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월3일 신민당이 낸「임시국회소집요구서」는 뜻밖에도 연초의 정국에 시끄러운 불씨를 던졌다. 여야합의정서처리와 예산안변칙처리의 책임추궁을 위한 이 국회소집요구가 소집요구 정족수시비로 번졌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꼭 소집요구 정족수인 44명의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소집요구서를 냈으나 마침 동경에 머무르고있던 한통숙의원으로부터『나는 소집요구서에 서명한바 없다』는 전보가 국희에 날아들었고 국회사무처는 이때문에 소집요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국회소집공고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6·8선거에서 고배를 든 신민당은 국회등원 불과 1개월이 지나 소수당(간신히 4분의 1의석을 차지하는)의 비애를 겪은셈이다. 신민당은 한의윈의「변심」이 정부·여당의 조종때문이라고보고 국제전화를 거는등 법석을 떨었으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국회소집 요구는 기어이 좌절되고 신민당은 한의원을 정권처분으로 징계했다.
뒤에 서천·보령에서 김옥선씨가 승소하여 당선되고 보궐선거에서 양회수의원이 당선(화순·곡성)되어 46개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신민당은 국회소집요구권의 상실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않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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