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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선전·훈련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교통부는 지난62년4월에공포된 국제관광공사법을개정, 관광시설의 운영등 직접적인 관광사업을 해오던관광공사의 업무를 관광자원의 개발, 선전, 종업원훈련등업무만맡게할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에대한 준비작업으로이미「타워·호텔」을 민간인에게 불하 했으며 내년초까지는 반도「호텔」과「워커힐」, 울산「호텔」등 3개업소를 민영화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들업소의 민영화는 주식을 공매, 민간주식을 유치하는형식을 취하기로했다.
교통부는 이들업소가 많은 대규모시중「호텔」의 설립으로 고객을 빼앗길전망이 있고 특히 반도「호텔」은 2류「호텔」로 격이떨어지고 건물과 시설이 노후하여 관리가 어렵다는전망아래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것이다.
반도·「워커힐」등이 민영화되면 관광공사는 특의품판매소, 운수사업소, 대한여행사, 연수원등의 산하업체를 가지고 관광자원개발업무만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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