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서 채무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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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9년도중 총1백82억원이계상된 기계공업육성자금방출을 원활히 하기위해 담보력이 약한 실수요자를 보험에 가입케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대출보증보험실시방안이 재무부에서 검토되고있다.
69년초수요를 전제로 검토되고있는 이방안은 10개 손보회사가 공동출연하여 한국보증공형사 (가칭) 를 설립하고 신용조사기구를 부설, 담보력이 약한 실수요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조사한다음 공영사의 보증으로 자금을 대여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공영사는 ①신용조사결과 신용도의 차등에 따라 해당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판매를하며 ②기계공업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의 부보를 선행조건으로 하고있다.
또한 보험금액의 한도는 융자원리금합계액의 70%를 원칙으로하여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융자원리금의 일부가 회취됨에 따라 보험금액을 포함하며 보험사고의 시기는 대손확정시기로 하고있다.
재무부는 이 대출 보증 보험에 의해 기계공업육성 자금의 공급원활과 보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돌릴수있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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