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되도 그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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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혜 자체가 적었던 만큼 인증을 취소해도 실질적인 손실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다

13일 증권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혁신형 인증을 받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인증취소는 리베이트 횟수와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기준을 한다.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3번이상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을 받거나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이 규정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이런 내용을 기준을 위반행위를 판단한다. 이때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등 가벼운 위반행위는 한 차례에 한해 인증취소를 면제해준다. 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으면 과징금도 줄여준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기본요건의 1.5배를 넘으면 과징금의 25%, 2배를 넘으면 절반을 깎아주는 식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 대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 등은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과징금 경감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인증취소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삼성증권 신정현 연구원은 "제약사가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판결에서 패해도 항소할 수 있는데다 대법원 최종판결도 남아 실제 인증 취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데다 인증 취소 후에도 다음해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기에 인증 취소되더라도 실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제약사에 약값 우대,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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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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