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품질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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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각의는 11일 하오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일부를 개정, 품질표시업종으로 기계기구 금속제품 건축자재연탄 잡제품 등 5개 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품질표시가 법에 의해 지정된 업종은 7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품목기준으로는 82개품목이 1백여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새로 지정될 품목은 유류연소기 자동차부속품「파이프」「베어링」철근 철관중후강판 통조림공관 연탄 성냥 기성복 학용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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