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대중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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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본시장육성법안과 그에 따른 한국투자개발공사법안이 지난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자본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
정부는 자본금을 30억원으로하는 투자개발공사를 오는 12월15일께에 발족시킴으로써 주식 및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시세조작 증권금융등 업무를 운영케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유지토록 조작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법에서 보장한 세제상의 특혜등으로 주식대중화를 촉진시키게 될것이라 한다.
자본시장육성법안에서 보장한 주식대중화의 유인은 ⓛ법인세법상의 특별우대 ②고정자산상각에 있어서의 우대 ③종업원지주제도를 위한 계기의 마련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성법에서 보장한 특혜와 투자개발공사의 시세조작으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수요를 개발시킨다는 포석으로 주식대중화를 기하고 주식시장을 활발케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노리는 바라할 것이다.
자본제 경제를 기축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가 소망스럽다는 점에서 본다면 침체일로에있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다 하겠으며, 그런뜻에서 자본시장육성법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육성이 제도적 장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첫째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제실체가 자본시장의 발전과 부합될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고금리 체제하에서 배당률이 금리수준의 절반정도에 머물러있는 한 세제상의 특혜로써도 주식에 대한 매력을 일으킬수는 없을 것이다. 고리는 주가를 액면이하로 하회시키는것이며, 배당률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자산가치의 손실을「커버」시키지 못하는한 주식의대중화는 어렵다할 것이다.
둘째, 포화가치의 안정으로 각종 투기기회를 봉쇄하지 않는 한 사회적인 시장금리 수준을인하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실질적인 하락없이 줏가유지가 어려울것이라면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만으로는 주식시장을 발전시킬수 없다할 것이다.
셋째, 기업이 가족회사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주식대중화가 어려운 것이라 하겠는데, 가족회사의 공개를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공개성·진실성을 대중이 신임할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거래로 폭리를 기도한다든지, 또는 탈세를 하는 경우에 얻는 이득이 공개법인의 납세특혜를 하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식공개에 대한 특혜는 새로운 특혜로 작용할것이라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종업원지주제도는 이상은 좋으나 자칫하면 실질임금의 억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실질자금의 계속적인 인상없는 종업원지주제도는『빛좋은 개살구』격으로 종업원의 실질임금억제라는 역효과를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계속적인 증자를 불가능케하여 기업성장을 저해시킬 가능성조차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간접금융에 의한 자본조달이 한계에 이른 오늘의 실정에서 직접금융의 길을 열어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으나 고금리·고세율·통화가치의 불안이란 여건하에서는 쉽사리 주식대중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제실체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먼저 아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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