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모닝', 9000만원 '벤츠' 접촉사고 후 달아나다 전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900만원 짜리 경차 운전자가 시가 9000만원을 호가하는 벤츠와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차가 전복돼 사망했다. 12일 오전 2시5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서 모닝 승용차을 운전 중이던 김모(23)씨가 숨졌다. 김씨는 사고 10분 전, 구미시 임수동 대형마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2008년식 벤츠의 문짝 부위를 스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곧바로 달아났고 벤츠 운전자 임모(37)씨는 2㎞ 가량 김씨를 추격했고 김씨는 사고를 당했다.

모닝 운전자 김씨는 수리비로만 900만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다. 벤츠는 철판을 불에 달궈진 기계로 펴내 복원하는 ‘판금’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차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판금으로는 200여만원이면 고칠 수 있지만 1대1 교환으로 4배 이상 비싼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 동급차종으로 렌트까지 해줘야 한다. 결국 벤츠 문짝 수리비로만 모닝 차값(900만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은 “벤츠는 살짝만 부딪혀도 문짝 수리비가 모닝 차값을 넘어선다”며 “수리비에 부담을 느껴 달아나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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