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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는 약국」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11월 한달을『약계질서 확립의 달』로 정하고 지도감시 및 약업자들이 지켜야할 것을 계몽키로 했다. 각 보건소의 약계장을 반장으로 시내 일원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지도감시는 개설 약사들의「가운」착용여부와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등에 치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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