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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 통해 보호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룡 판사)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국가의 징발은 강제성을 띤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보호되어야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다.
이날의 판결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좇아야한다는 재판관례를 따르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재판부는 신석균씨(가평군가평면)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징발하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같이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민사지법은 이를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원고 신씨 등은 지난 55년5월 가평면에 있는 농토7천3백87평을 군에서 징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1백88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대법원과 전국 각급 법원이 징발보상 사건을 민사법원에 낼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인정, 법원조직법에 규정한 민사사건의 개념을 확장하여 처리해온 것은 명백한 공법관계를 사법관계로 오인판결 해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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