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대리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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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29일 지난8월13일에 있었던 세무직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무더기대리시험으로 부정합격자가 1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총무처 인사과직원의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응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응시표에 붙어있는 대리시험자의 사진을 응시자의 사진과 바꾸려다 들킨 총무처기획관리실 행정주사 김원표씨(39·서울성북구하월곡동96의22)를 건조물 침입·절도미수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으로 합격한 박충호씨 등 12명과 대리시험을 치른 l2명 모두 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원표씨는 대리시험으로 부정 합격한 박충호씨(광주시)로부터 응시표에 붙어 있는 사진을 바꾸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36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요일인 지난 27일 하오2시쯤 중앙청 정문수위실에서 총무처 인사과 직원 이강만 이라고 속여 방문열쇠를 받아 응시표 보관「캐비닛」을 열고 사진을 바꾸어 붙이려다 인사과장 이승석 씨에게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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