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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자에 찍도록 강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청주】 충북도는 주민등록법시행령32조2항과 내무부장관지시각서까지 어겨가면서 각 시·군·읍·면을 통해 18세이상의 70만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에 쓰일 사진을 대한영업사진사협회 충북지부에서만 찍도록 강요하고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제32조2항과 내무부장관지시각서에 의하면 주민등록용 사진은 6개월이내에 찍은것으로 가로2, 세로3센티 3장인데 배경은 흰색이나회색으로 밀착된것이며 사진촬영권을 특정인에게 주지말도록돼있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사진의 배경을 초록색횡선으로 하고 가슴에 지역번호를넣어 찍도록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도내영동군의경우90%, 음성70%, 창원 60%등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등록법시행령에따른 사진을 일반사진사들에게 찍어두었기때문에 사진값을 2중으로 물게돼다.
촬영가격도 일반사진사의 자유경쟁에 의한 30∼20원보다 10∼20원이 비싼 60원씩을 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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