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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건물 20일까지 소방시설 갖추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5일 전국의 3층이상 고층건물 2만5천18동가운데 방화시실미비건물이 관공서5천9백94개, 일반건물 1천7백84개소등 모두7천7백88동이라고 밝히고 오는 20일까지 소방시설을갖추도록 건물주인들에게 통고했다.
내무부는 이기간중에 소방시설을 갖추지않는 건물관계자는 소방법에 미리 입건할 방침을 세웠다.
내무부는 이 소방시설 미비건물의 정리가 끝나는 11월1일부터 20일까지를 불조심강조기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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