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실 시인-배우 신성일씨 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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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이택규 부장검사는 4일 상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어온 영화배우 신성일씨(31)도 신문했다.
신씨는 지난달 3일 자기 집에서 신 「필름」제작부원 박모씨를 때린 것 등 2차례에 걸친 폭행사건을 시인했다.
신씨는 이 부장검사에게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측과 화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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