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 과세를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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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원은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소득세 조사 요령을 마련, 17일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이 요강에 의하면 국세청은 큰 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무서로 하여금 건물 도면을 확보, 비치하여 임대차 실례를 항상 비교토록 했다.
또한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임대차 쌍방이 결탁, 임대료나 전세금을 실제 가격보다 낮추는 경향이 있어 매매 중계업자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파악토록 했다.
백화점·시장등 상가지역에는 시장 사무소나 번영회에 비치된 점포 사용 대장 및 영업 감찰등에 의해 사용자와 소유자를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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