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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는 분명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협 (회장 이병린)은 12일 상오 요즘 악덕 변호사가 많다는 보도에 자극을 받고 상무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품위를 잃은 변호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협회장에게 통지하여 징계 절차의 개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 등 5개 항목의 지시 사항을 산하 11개 변호사회에 보냈다.
시달된 내용은 ①사건을 맡을 때 비정상적 방법을 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②계약 관계 금품 수수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 사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③회원에 대해서 품위 손상에 관계되는 소문이 나돌 때는 이를 조사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④회원에 대한 경고, 회원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적극 힘쓸 것 ⑤품위를 잃은 변호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협회장에게 통지하여 징계 절차의 개시에 협조해 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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