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건물엔 지하실|「35m 제한」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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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는 주거지역이외에서는 건축물높이의 한도였던 35미터제한을 삭제하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떄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수 있도록한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마련, 9일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두
이개정안은 ⓛ2층이상이거나 2백평방미터이상의건축물을 신축할때에는 지하층을 두도록 강제하고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차장을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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