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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비주임과 대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마산서장 손석래씨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는 28일 상오 손씨와 당시의 마산서경비주임 박종표씨, 수사주임 이종덕씨를 대질신문했다.
검찰은 손씨가 공포이외에는 발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있고 손씨의 요청으로 박종표씨와의 대질신문을 하기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에서 사용했던 「카빈」소총에는 공포탄이 없기때문에 손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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