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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논쟁|법사내무위연석회의의 초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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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16, 17양일에 걸쳐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에서 펼쳐진 대정부논쟁은 군기및 그 누설을 둘러싼 동양통신필화사건과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에서 비롯된 괴벽보·「비라」·투서사건등 크게는 두갈래의 것이었으나 정국의 움직임과의 관련에서 볼때는 군기의 정의및 누설의 한계를 에워싼 「군기논쟁」으로 그 촛점이 모아졌다.
『군기의 정의가 국민생활과 언론및 정치활동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점에 비추어 법사위는 관계입법초치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연석회의 끝에 채택된 여야합의서가 밝히고있듯 군기논쟁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 한과제를 던져 놓았다.
군기의 정의와 누설문제가 정치문제로 시비를 안게된 까닭은 무엇인가?
연석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신민당은 확대되어가는 기미를 보인 필화사건을 비롯, 일련의 괴문서사태의 바탕에는 정치권력측의 어떠한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그 「정치적의도」를 파헤쳐보자는데 논지를 모았다.

<야선정치문제화>
다시말해서 질의를 준비했던 야당의원들은 정치성을 내포한 사건으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따졌고 이에 응답한 정부측은 야당측이 주장하듯 정치성을 띤 것이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증언의 바탕을 두었다.
역설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정부측의 그와같은 「사무적인 대응」은 군기의 정의및 누설의 한계에관한 설명에 있어 형법의 관계조항, 대법원판례, 학술논문, 관례에 이르기까지 인용이 미쳤으며 그틈새에 『공지와 사실일지라도 적이 알고있지 않거나 덜 알고있는 경우에는 기밀누설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호법부장관의 발언이 나오게됐다.
오늘의 전쟁은 협의의군사력만으로 수행되는것이 아닌 총력전이며 따라서 군사기밀은 협의의군사력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다는 것이 정부측 증언의, 기조였고 그래서『극심한 전력사정·식량사정등의 악화에 관한것도 그것이 적에게 알려짐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다면 기밀누설이 성립될수도 있다는 답변도 퉁겨나온듯하다.

<"상식밖의 얘기">
이같은 이법무장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공화당측에서조차 『상식밖의얘기』라고 논평하고있으며 신민당은 21일열리는 법사위에서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여야당은 또 정부측의 이같은 막연한 견해에 자극을받아 군기의기준과 한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있으며 정부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했다.
그러나 기밀의 한계를 규정하는 새법이 그 규정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언론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구속할 위험은 없을지, 또 기밀의 정의와 한계를 법제화 하는데에 기술적인 난점이 없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밀」을 모두 명시할 수 없어 결국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예시할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기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정부(행정기관)에있으며 그보호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것같다. 그래서 각기관은 이미 문서의 비밀취급을 따로하고있으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밀」의 한계는 규정되어야하지만 그 한계를 짖는 새로운 법이 언론과 정치활동을 제약할 위험이없다고 단정할수없기때문에 군기논쟁은 입법과정에서도 끊이지 않을것 같다. 법사·내무위에서 「기밀」에관한 이법무부장관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법무 발언요지>
▲공개회의에서 발설된 것도 공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비밀성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아니다.
▲군사기밀이란 정치·경제·과학·군사상의 사실이 국가안보상 북괴에 비닉되면 우리에게 이롭고, 북괴에 누설되면 북괴에 유리한 사실이다.「미사일 기지, 비행장위치, 병력배치상황등을 일반이 알더라도 공개하면 기밀누설이다.
또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적이 알고있지 않거나 덜 알고있는 경우엔 기밀 누설이 될수도 있다.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한계는 북괴가 이미 알고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은 사실로서 북괴에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함이 우리에게 이익되는 사항이다. 북괴의 군사상 이익이되는한 국내에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기밀이 될 수있다.
▲(적이 어느정도 알고있고, 이롭고 불리한것등의 판단을 누가하는가의 김수환의원질문에 대해)구체적 사실을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판결이 기준이된다.
▲(기밀에관한 장관의 견해가 정부의 공식견해인가라는 김수한의원 질문에대해)검찰의 견해이며 따라서 정부의 견해다.
▲(식량사정, 발전량등은 전략의 중요요소인데 한해로인한 양곡도입이라든가 전력사정이 나빠졌다든가 하는 얘기도 군사기밀인가라는 김형일 의원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돼봐야 하겠지만, 총력전하에서는 군사사항만 기밀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이될 수도 있다. <강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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