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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필화」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신민양당은 2일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동양통신필화사건, 전남지방의 한해대책을위한 초당적협의체구성문제등을 협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은 국회에서 발언된군관계기사와 관련, 당국이동양통신기자를 구속하고 언론인을 대거소환하고 있는것은 군사기밀을 빙자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 동양통신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취하할것을 여야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자고제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은 이호법무장관과 육장균방첩부대부부대장으로부터「동양필화」사건의 경위를 들은뒤 이문제처리를위한 대책을 3일다시 총무회담을열어 논의키로했다.
이날 이법무장관은 기소경위설명에서『65년5월 국방부장관이 신문윤리위에제소한사건의 결정문에의하면「공개석상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했다고해서 군사기밀성을 상실하는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에따라 공개석상의 발언이라도 적을 이롭게할 경우에는 기소할수 있다』고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문제된 기사가 공표된후 국방부모국장이 이를기사화하지말것을 요청한바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육방첩부대부부대장은『공개석상에서 발언된것이라도 군사기밀로서 3급비밀의 표시가 되어있던것이므로 공개·비공개에 구애되지않고수사, 이사건을검찰에넘긴것』이라고말했다.
신민당측은 문제된「방위태세완비3개년계획」이국회의공개된회의에서최형희국방장관에의해 발언되었으며, 방위선북상관계기사는 민기식국방위원장이 발표한것이므로 기밀이 될수없다고 지적, 국방장관이 책임져야할것을 언론인에게 전가시키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조사중지를 신민당간부들 정총리에요청>
신민당의 정일형부총재와 김대중 박병배 김형일 송원영의원등은 2일하오5시30분 중앙청으로 정일권국무총리를 방문, 동양통신필화사건에대한 관계당국의처사를 항의 한다. 신민당정무회의의 결정에 의해 정총리를 방문한 이들은 또 다수의 언론인을 소환, 심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있다고 지적, 이같은 언론의 무더기조사를 중지하도록 요구할예정이다.

<언론제약 없도록|공화당대변인담>
김재순공화당대변인은 2일 동양통신필화사건에 이어 검찰이 다수의 언론인을 소환 심문하고있는데대해『검찰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언론자유를 제약 또는 위협하는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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