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도 성형수술 되나요? ‘수술’하면 원하는 곳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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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4·1부동산대책이 실시되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을 하면서 요즘 비수기임에도 분양 물량이 풍성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저축·부금·예금·종합)에 맞는 단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번 청약제도 뽀개기①을 다시 한번 보시며 복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막상 청약을 하려다가 통장에 있는 금액이나 종류가 안 맞아 청약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장 종류와 금액 변경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지역마다 청약 예치금액 달라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은 전용면적·지역별로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라도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 전용면적이 135㎡ 초과인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1500만원, 기타광역시가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예치금이 300만원이 있다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전국 어떤 곳이라도 청약이 가능하겠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102㎡이하인 주택을 청약하려면 기타 시·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액이 원하는 지역과 맞지 않다거나 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크거나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면적(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큰 면적으로 변경 할 경우 변경 후 해당 청약가능 면적에 대해 3개월간 청약제한이 있구요, 단 이때 변경 후 3개월간은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후 청약가능면적에 대해 청약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정리까지는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저축인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요건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제한기간은 없지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예금을 가입 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의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때 명의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들은 사망인 경우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가입자라면 사망과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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