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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물어 약식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강력부 이택규 부장검사는 이날 폭주하는 소년범죄처리가 이제까지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되었다고 지적하고 늘어난 소년범죄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활용하여 벌금형을 내리지 않을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범중 그 의사를 물어 벌금형을 받겠다는 자에 한해서 일반성년범죄자와 같이 약식재판에 넘겨 형사정책면에서의 실효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환형유치를 금지한 소년법5조에 어긋나고 있어 벌금형명령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반론도 생기고있다.
검찰은 형선고실효는 집행보다 선고자체에 있는 것이고 소년범의 벌금형명령의 경우 먼저 그 의사를 묻고난 다음 처리할 것이므로 보호처분보다 약식재판에 넘기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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