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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별 명시를"|정육점에 냉장시설도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3일 각구청 산업과장과 정육업자대표들을 소집, 오는 5일부터 실시되는 쇠고기등급별 판매에대한 유의사항을 지시했다.
서울시가 이날 지시한 것을보면 쇠고기는 냉장시설을 갖춘 진열장에 특등품·상등·보통·내장과 기타를 등급별로 가격을 붙일것과 등급을 표시한「비닐」봉지로 포장을 하여 소비자가 쉽게 가려볼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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