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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울도 국제 중재의 허브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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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영무)가 어제 개소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무역 분쟁을 재판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이 국제 중재의 허브로 떠오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볼 때다.

 어제 중재센터 개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성장 동력이 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국제중재 교육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 입주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변호사 단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도 센터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와 경제 효과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도 외국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그간 해외로 빠져나갔던 법률 비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재인·해외 로펌 인력의 체류, 국제중재 전문가 양성 등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중재 허브인 홍콩·싱가포르와 경쟁해 국제중재 사건을 얼마나 유치해 오느냐다. 홍콩·싱가포르에 밀려 사건을 끌어오지 못할 경우 고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은 법률 경쟁력과 지리적 여건, 인력의 질 등에 있어 홍콩 등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전자 중재’가 가능한 최첨단 화상심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중재 허브로서 서울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외 기업들이 믿고 중재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법치(法治)와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중재 사건수(1998~2010년 기준)가 중국과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제 법률 서비스도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