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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국제법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공해상에서 부산세관감시선「독수리21호」가일본순시선에의해 일시 납치된데대해『이는 국제법위반이며 비우호적인행위』라고 항의하는「항의각서」를 17일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진필식외무차관은상천양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불러 이같은 항의각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각서에서『「독수리21호」는 공해상에 있었고 이를납치한 일본순시선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이같은 납치행위에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것』을 일본정부에 통고했다.
한편 진차관은 일본정부에 이번납치행위에대한 정식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곧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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