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계에 다목적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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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동해안 북평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단양과 임계에 다목적 「댐」을 각각 건설키로 확정했다.
1일 건설부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성될 북평·삼척·묵호 등을 연결하는 동해안 공업 수지의 주력과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될 임계 다목적「댐」은 총공사비 1백50억원을 들여 발전 시설 15만킬로와트, 하루 86만4천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70년도에 착공키로 하고 있다.
또한 적정 유수량을 하회 해수가 역류하여 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안동「댐」은 내년에 착공, 71년에 완공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총공사비 1백24억원을 들일 이「댐」은 12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12만킬로와트의 발전 시설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2차5개년 계획의 다목적 「댐」사업으로는 소양강「댐」(72년 완공)남강「댐」(69년 완공)과 함께 모두 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키로 조정확정 했다.
한편 건설부는 다목적「댐」과 발전 단일목적「댐」을 구별하고 다목적「댐」건설비의 조달을 위한 『다목적「댐」법 시행령』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전문28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시행령은 발전 단일 목적「댐」은 「댐」건설비중 발전 용도의 부담율이 80% 이상인 것(25조)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목적 「댐」의 건설비는 목적별로 「댐」사용권 실정 예정자가 부담토록(3조)했다.
또한 이 시행령은 「댐」건설로 이익을 받을 것이 기본 계획에 의해 명백한 자에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14조)했는데 수익자 부담 금액은 수익액의 50% 범위이며 이를 위한 시행 규칙을 건설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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