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교장1년선고|항명후보생엔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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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 지난29일 하오2시 50사단보통군법회의법정에서열린 군의학교 하극상사건 언도공판에서 재판장 이규문중장은 군의학교교장 윤와식대령에게 군용물횡령죄를 적용 징역1년, 방덕수소령도 같은죄로 징역6개월, 후보생 강준석·이태하·조경래에게 집단항명죄를적용, 징역 2년을 각각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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