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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두산重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회사측은 6일 노조를 상대로 분신 근로자 배달호(50)씨의 시신을 회사 밖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시신 퇴거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노조가 시신을 담보로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며 "시신이 냉동탑차 안에 장기간 보관돼 있는 것은 노사관계를 떠나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금속노조 김창근(47)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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