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확충 특계법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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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5일 서울대학교의 종합발전을 위한 시설의 확충, 통합,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법안은 서울대학교 소관 국유재산(국립대학교 부속병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제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매각대금과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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