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에1년형 여호와의증인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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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윤일영판사는 2일「여호와의증인」신자로 교리를 내세워 군입대를 거부한 박세환피고인(22·서울중구을지로1가37)에게 병역법을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10월10일 전남광주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징집영장을 받고도 입영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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