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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심층조사 '국세청 특별수사대' 대형사건 터지면 단골 압수수색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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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의 악연이 또 시작됐다.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2009년부터 벌써 다섯 차례나 된다. 올 3월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빼면 4번은 검찰이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같다. 바로 특별 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이곳은 과거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안과 사정기관의 첩보를 통한 세무조사를 도맡아 하던 곳이다. 성격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에도 대규모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회사나 개인을 심층 세무조사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겁을 먹는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에 검찰이 집중점검하는 분야는 ‘기업 봐주기’다.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수사,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2011년 SK그룹 비자금 수사 때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모두 같았다. 이들 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따져 보기 위해서다.

 그때마다 국세청은 “자료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압수수색을 당한 이날 국세청의 반응도 같았다. “검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가져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겉으론 국세청이 차분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내심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다. CJ그룹 수사가 새 정부 들어 하는 첫 번째 기업 사정이기 때문이다. ‘1호 사정’의 불똥이 국세청으로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국세청 직원이 더욱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핵심 사안마다 검찰과 국세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물밑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창규 기자

◆국세청, 압수수색 얼마나 받았나

200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수사(검찰)

2010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검찰)

2011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SK 오너 일가의 비자금 수사와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자문료(30억원) 관련(검찰)

2013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직원 뇌물 비리(경찰)

201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CJ 비자금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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