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서 경위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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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11일 보사부는 4천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부산제당(대표·남창휘)에 10일식품제조업설치허가를내준부산시의허가경위조사에나섰다. 부산시는지금껏각종인가또는 허가및 허가경신사무처리에 국세징수법21조를적용해왔으나 유독 부산제당에만은 이법을 무시, 특혜조치를 한것이다.
국세징수법21조에는 『각종 인가및 인가경신·허가및허가경신을 할때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국세완납증」또는「완납유예증명서」를첨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부산제당은지난66연도 개인영업세4천여만원이 밀렸으며 지난번정부가 발표한 개인세 전국최고 체납자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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