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곡시장조합 농협쌀공판사업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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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의 쌀 공판장이 지난1일 발족한 서울양곡시장조합의 방해를 받고있음이 밝혀져 쌀공급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양곡시장조합은 농협공판장에대해『양곡시장조합이 발행한 출고증이 없으면 쌀을 판매하지말라』고 강경히 종용하고있다한다.
4일 농협에 의하면 농협공판장은 1백여명의 도매업자들에게 하루펑균 2천5백가마씩의 쌀을 공판하고 있는데 3일에는 1천5백가마밖에 팔수없었다 한다.
농림부는 정부양곡의 판매창구 일원화를위해 서울양곡시장조합을 결성시켰지만 현재 농협법을 개정하지않은한 농협공판장의 쌀공매를 막을수없으며 양곡시장조합이 농협공판장에대해 농협회원의 쌀위탁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는것이다.
이에따라 농림부가 내세운 정부미 및 일반미의 가격을 서울양곡시장조합을 통해일원화하려던 방침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장조합과 농협공판장의 일원화판매창구를 면치못해 단경기의 쌀값형성에도 혼란이빚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농협공판장의 거래선 1백여명은 거의가 서울양곡시장조합회원이아니라한다.
농협이 공판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58조3항=조합은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매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물자의 운반 보관 가공 검사와판매)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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