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조정위해 9일부터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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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보장립법지위는 3일상오 간담회를열고 수임기간인 오는28일까지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입법을 모두끝내기위해 오는9일부터선거법중 여·야간에 쟁점이되어있는 조항에대한 이견조정작업을 펴기로했다.
보장립법특위는 당초3일부터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2일의 국회본회의에서 페회중의 특위활동을 결의하지않아 이날 간담회를통해 이같이 결경하고 오는 15일제65회임시국회가 소집될때까지는 간담회혐식으로여·야의 의견을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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