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거부로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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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치료비가없다고 교통사고로 중상입은 환자의 진료를거부, 숨지게한 서울대학부속병원 의사 원본희씨(31)와 「인턴」신규호씨(24)를 국민외륜법 위반혐의로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밤9시50분쯤 서울종로구충신동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오른쪽다리와 왼쪽팔이 부러진 이평수씨 (31·성동구명일동46)가심한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데도 치료비가없다고 1시간30분이나 치료를거부, 시간을 끈후 종로6가 대동벙원으로 보냈는데 이씨는 1일새벅 숨졌다.
경찰은 이씨의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해부의뢰, 이씨사인이 피의 부족에서 온것이 확인되면 두의사를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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