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육원」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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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지난23일 학력미달교사를위한 「교원교육원 설치령」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약40%가 학력이 미달하지만 경력에의해 임용·승진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이들 학력미달 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교육원은 전국교육대학 사범대학및 교육대학원에 부설할 계획인데 교육대학을 나오지 못한 국민학교 교사, 사범대학및 교육대학원을 나오지못한 중·고교 교사들의 입학을 장려하여 야간수업및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이교육원 수료자에게는 같은 과정의 일반대학교최종학년에 정원에 구애없이 편입할수있는 특전을 줄방침이다.
학생정원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교육원의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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