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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회관 흥행장허가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문화전당「유네스코」회관에 특정업자가 「유네스코」의승인도없이 흥행업소인 극장을 개관하는가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세워진 서울시청앞 지하상도가 특정업자의 위법행위로 통행도로를 침범하는등 문제가되고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8일상오 서울명동에있는 「유네스코」회관안에 흥행장인극장허가를 내준 서울시당국의 행정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진정서를 문교부에냈다.
이위원회는 서울시가 건물주인 「유네스코」측의 합의서없이 관리자측인 한일은행의 용도변경신청만으로 흥행장허가를 내어준 것은 교육 과학 문화의 국제적교류를 표방하는「유네스코」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회관은 5억8천만원의 채권자인 한일은행이 지난해2월 건물준공과 더불어 관리를 맡아오다가 이번 「코리아」극장이란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극장허가를얻어 8일부터 영화를 상영하기로 광고까지 냈었다.
한편 「유네스코」회관 관리위원회(한일은행측)는 『우리는 사무실을 (800백석·강당) 우상원씨에게 빌려준것뿐이다. 그가 극장허가를얻은것이며 우리가 합의서를써준일은 없다』 고 말하고있다.
이에대해 극장측은 『관리본부와 합의하여 극장허가신청을했다. 관리자측의 허가없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수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코리아」극장은 8일상오 11시 개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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