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내 입법난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 「선거부정조사특위법재징특위」는 4일하오에도 회의를갖고 활동을 계속했으나 위혜시비를 둘러싼 여·야간의 근본적인견해차이로앞으로 극적인정치적절용이 이루어지지않는한오는7일까지의시한내에 입법을 끝내기어려울것같다.
특조위는 지난달26일 국회본회의에서 그활동기간을10일간 연장받아 국회폐회중에도 회의를 갖기로했다.
4일아침 희의에앞서 신민당의 정운갑의원은 『합의의정서정신을 어기느니보다는 차라리 특조위법을 제정하지않을것』 이라고 말하면서 『공화당측이 위혜시비를철회, 의정서내용대로입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조위법재정은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위활동 시한인 오는7일까지입법이어려울경우 더 이상기간을연장해야할지의문이다』 고말했다.
공화당의 정구영특위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의정서내용이 위헌이라는 내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조위단독으로 이문제를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양당고위속에 맡겨 정치적으로절충할것』을 재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이직형의원은 『정치적 절충에 맡기더라도 조문화는 다시특위로 넘어오게 될것이므로위혜의 신념이 변하지 않는한 정치절충은 소용이없다』고이제의를 거부했으며 유진산의원은 중도에퇴장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