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싸고 여·야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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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이 앞서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의 모법상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성안, 금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진오 당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는 신민당은 동법의 폐기 내지 대폭 수정투쟁을 벌일 방침으로 맞서있다. 이에 따라 3월 중에 소집될 제64회 임시국회는 벽두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에워싸고 공화·신민 양당은 크게 논란을 벌일 것 같다.
향방법문제 9인 대책위를 이미 구성한 바 있는 신민당은 27일 9인대책위를 소집,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폐지 또는 수정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 의원총회를 거쳐 당책으로 매듭지을 예정인데 현재로는 향비군설치법의 폐지법률안을 내자는 주장과 수정투쟁을 벌이자는 입장 등 당론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당국자들은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내기로 한 이유는 ①북괴의 도발행위가 본격화한 최근의 긴장상태하에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며 ②시행령이 모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남억 공화당정책위의장은 『향방법과 예비군설치법 두 개를 따로 두는 것은 불필요만 낭비, 조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체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향방법내용 중 피해보상, 동원불응시 처벌규정 등 방위체제 유지상 불가피한 내용을 예비군설치법에 보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은 『예비군설치법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타목적에 이용될 가능서이 있다』고 지적, 동법의 페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으며 박병배·김수한 의원 등은 『현 여건으로 보아 향군무장이 불가피하다면 동법 중 ⓛ타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②지휘계통을 일원화 ③모법을 벗어난 시행령의 법체계상의 모순을 시정, 수정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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