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할 때 잡부금 걷지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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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7일 서울시교육위는 신입생의 등록금납부때는 소정의 입학금·수업료이외에 책값이나 다른 잡부금을 거두지말라고 각중·고교에 시달했다.
K여고의 경우 기성회의결의라는이유로 등록금9천원외에 도서관신축과 내부시설비조로 1인당최고2만원씩의 기부금을 받고있다.
학부형들말로는 은행원이 기부금액수를 적어내게하고 적지않으면 등록금을받지않고있으며 1천원을적어낸 어떤 학부형에게 학교직원이 『겨우 요거냐?』면서 창피를 주었다한다. 학교측은 이에대해 기성회에서 하는일이라 잘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G중·고교의경우 신입생에게 『졸업할때 가지고 나가라』면서 책상값을 내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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