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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변조 귀재 임야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지검 안병상 검사는 14일 상오 호적을 위조, 귀속 임야를 팔아먹은 최종산 (25·주거 부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작년 4월18일 수배중인 유준수와 공모, 서울 원지동 산79의3 일대의 귀속 임야 8천평 (싯가 8천만원)을 원소유 주인 일본인 「마쓰이·기미에」씨의 아들인 것처럼 호적과 주민등록을 위조, 서울 장사동142 중앙사 복덕방 김무산씨에게 2백10만원에 팔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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